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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일정 세율 분납 총정리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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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일정 세율 분납 총정리

7월이 되면 집이나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재산세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얼마를 두 번에 나눠 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재산세 납부기간과 7월·9월 분납 일정, 주택 세율 구간과 분할납부 기준까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보유세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부과와 징수는 재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시·군·구에 내는 세금이며, 걷힌 세금은 지역의 살림에 쓰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2026년 6월 1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2026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므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이 날짜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6월 1일 전후로 거래하면 누가 내나

만약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자이므로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거래 시점을 신중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6 재산세 납부기간은 세목에 따라 나뉩니다.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두 번에 걸쳐 냅니다.

주택분 납부 일정

납부 일정

2026 재산세 7월·9월 납부기간
  1. 1
    7월 16일 ~ 7월 31일
    7월분(1기분) 납부
  2. 2
    9월 16일 ~ 9월 30일
    9월분(2기분) 납부
  • 7월분(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9월분(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건축물 등 세목별 부과 시기

주택은 산출된 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냅니다. 토지분은 9월(9월 16일~30일)에,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7월 16일~31일)에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왜 두 번 나눠 내나

주택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크지 않으면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합니다. 즉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9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7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6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한눈 정리

2026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구간
과세표준 구간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 0.4%

주택분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부가 세목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각 구간 세율이 0.05%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실제 고지 금액은 본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재산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분할납부 기준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분납은 정기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며,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세액이 500만 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관할 지역 내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어디서 납부하나

재산세는 고지서에 적힌 계좌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창구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입니다.

  •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조회·납부, 전자고지 신청
  • 정부24,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 금융기관 창구, 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자고지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소액이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낼 경우 무이자 할부나 카드사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주의

재산세 기한 넘기면
  •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 체납이 이어지면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돼 부담이 커집니다.
  • 마지막 날인 7월 31일·9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챙기세요.

체납이 계속되면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매월 추가로 중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므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 팁

재산세는 미리 알아두면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전자고지·자동납부 세액공제와 카드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숫자로 보기

2026 재산세 핵심 숫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납부
일괄부과 기준
20만 원 이하
7월 한 번에 부과
분할납부
250만 원 초과
신청 시 나눠 납부
지연가산세
3%
기한 넘기면 부과

또한 내가 낼 재산세가 대략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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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기간 마지막 날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으니 일정을 미리 챙기고,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과 기준은 위택스(wetax.go.kr)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상담(국번 없이 11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무조건 두 번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9월 없이 7월(7월 16일~31일)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합니다.

2026 주택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의 누진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은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재산세는 어디서 낼 수 있나요?

위택스, 정부24,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창구·ATM,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좋습니다.

고지서 받기 전에 챙겨두면 좋은 것들

재산세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 전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며칠 차이로 세 부담을 가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겼다면 6월 1일 소유자인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렀다면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초에 거래가 잡혀 있다면 이 하루 차이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납부 일정도 주택은 두 번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9월 없이 7월 한 번에 부과되므로, 7월에 전액이 나왔다고 해서 9월분을 또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 번 나오는 경우 9월분을 깜빡하기 쉬우니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매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라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부담을 나눌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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