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시급과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내 급여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실수령액까지 함께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인상률, 아르바이트 계산법과 실수령액까지 공식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도록 정한 시간당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시급 10,030원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10일 의결되었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업종·지역·나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기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가 더 낮은 금액에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시급만으로는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시간: 209시간
- 월급 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입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세전 급여가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 됩니다. 만약 기본급이 이보다 낮은데 각종 수당을 더해 216만 원을 맞췄다면, 그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많은 분들이 한 달을 4주로 보고 160시간으로 계산해 헷갈리는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입니다.
- 1개월 평균 주수는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약 4.345주입니다.
-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는 주 5일 근로자라면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연도별 최저임금의 차이는 인상액과 인상률로 나타납니다. 2025년과 2026년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 — | — |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인상률 | 1.7% | 2.9% | — |
2025년 인상률은 1.7%였던 반면, 2026년은 2.9%로 인상 폭이 더 커졌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6만 원, 1년이면 약 72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아르바이트 주급·일급 계산법
아르바이트 급여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급제라면 근무 패턴별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2026년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82,560원입니다.
-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 시 주급은 10,320원에 15시간을 곱한 154,800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6시간씩 주 3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본 주급은 10,320원에 30시간을 곱한 309,60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10,320원에 하루치 6시간을 곱한 61,920원입니다.
- 따라서 주급 합계는 371,52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시급만 곱한 금액이 급여가 됩니다.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이 2,156,880원이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와 장기요양보험(별도)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합쳐 대략 21만~22만 원 안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194만~195만 원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가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반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209시간 환산액과 비교합니다.
-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편의점·주방보조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산입 제외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야근수당을 더해 월급을 맞췄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대처 방법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를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다음 순서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증빙을 확보합니다.
- 사업주에게 먼저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과 신고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미지급 임금은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인상률 2.9%입니다. 월급제든 아르바이트든 본인이 받는 급여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시고, 주휴수당과 수습 감액, 산입 범위까지 함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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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minimumwage.go.kr). 개인별 실수령액·수습 감액·임금체불 등 구체적 적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급여담당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원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까지는 90%인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을 모아 사업주에게 차액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