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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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만원
예상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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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 |
| 구직급여 1일액 (평균 60%) | - |
| 소정급여일수 | - |
※ 2024년 기준 상한 66,000원·하한 63,104원(최저임금 80%)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입기간별 고용보험법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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