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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계급여 금액표 1인 4인 가구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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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다 보면 결국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가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자격 요건은 여기저기 정리돼 있지만, 정작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생계급여 금액표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의계산 예시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치는 모두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기준을 따랐습니다.

생계급여는 무엇이고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생계급여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가운데 소득 기준이 가장 엄격한 대신,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급액이 정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계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소득이 0원에 가까운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부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가구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곧 그 가구가 보장받는 최저 생활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기

생계급여 지급액 이렇게 정해집니다
선정기준(1인)
82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급액 공식
기준−소득
선정기준 빼기 소득인정액
1인 중위소득
256만원
2026년 월 256만 4,238원
청년 추가공제
60만원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금액표의 출발점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정부가 고시하며 모든 급여 기준의 바탕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으로 2025년보다 7.2% 올랐고,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입니다. 여기에 32%를 적용한 값이 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 2026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금액표

가구원수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기도 합니다.

2026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중위 32%)
1인 가구 256만 4,238원 82만 556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134만 3,773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171만 4,892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207만 8,316원
5인 가구 755만 6,719원 241만 8,150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 가구 256만 4,238원 82만 556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134만 3,773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171만 4,892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207만 8,316원
5인 가구 755만 6,719원 241만 8,150원

표에서 보듯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선정기준액이 높아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넓어집니다.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기준액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별 생계급여 모의계산

이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급액은 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므로, 같은 가구원수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상황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 1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인 82만 556원을 거의 전액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20만 원을 뺀 약 62만 556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1인 가구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전부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으로 산정된 1인 가구라면 82만 556원에서 40만 원을 뺀 약 42만 556원을 받습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있는 3인 가구

3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171만 4,89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3인 가구라면 171만 4,892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71만 4,892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선정기준액이 높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4인 가구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07만 8,316원에서 150만 원을 뺀 약 57만 8,316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벗어나지만, 기준이 더 넉넉한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똑같으면 얼마를 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으면 차액이 0원이 되어 생계급여는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이 의료급여 기준(중위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계급여 금액표를 볼 때 실제로 비교하는 값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 소득의 차이는, 소득인정액이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값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하므로 일하는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 일하는 청년이 급여를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순서

생계급여 신청 4단계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소득인정액 산정
  3. 선정기준 대조
    중위 32% 이하인지 보장 여부 결정
  4. 지급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대조해 보장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대상으로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점

신청 전에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두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에서 빼는 구조만 이해하면, 금액표만 보고도 예상 지급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인 리스트

신청 전 소득인정액 체크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중위 32%)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 확인
  • 근로소득 공제 반영(청년 60만원 추가공제)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
  •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지 확인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
  • 근로소득 공제와 34세 이하 청년 60만 원 추가공제 반영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됨

내 소득과 재산으로 대략적인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이 조금 있다면 주거급여 조건·금액도 확인하기

2026 기초연금 금액·수급자격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2026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얼마까지 받나요?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우면 이 금액을 거의 전액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차액을 받습니다.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입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면 82만 556원에서 20만 원을 뺀 약 62만 556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매달의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자체가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값이므로, 실제 소득비교 기준이 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며,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60만 원으로 늘어 일하는 청년도 급여를 유지하기 쉬워졌습니다.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더라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기준이 더 넉넉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1인 가구 7.2%) 오르면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 실제 받는 금액도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예상 지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생계급여 모의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생계급여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선정기준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로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이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야 선정기준 전액이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깎여서 지급된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만 보고 재산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서, 통장이나 집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재산 부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60만 원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제를 반영하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니 부모나 자녀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실제 모의계산을 돌려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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